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26. 12. 17. 시행 예정 · 시행일부터 18개월 한시 적용 법률 원문 보기 ↗

위반건축물,
철거부터 결정하지 마세요.

2026년 12월 시행 예정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은 한시적으로 사용승인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내 건물이 대상인지, 어떤 방식으로 적법화할 수 있는지 건축사가 먼저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직접 확인하기 ↗

※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건축물의 현황·법규·관할 행정청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12.17특별조치법 시행 예정일
18개월시행일부터 한시적 효력
건축사 검토대상 여부·현황·설계도서·신고 절차 지원
01 · 특별조치법

‘양성화’는 자동 적용이 아닙니다.

이번 특별법은 모든 위반건축물을 일괄적으로 합법화하는 제도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특정건축물을 선별적으로 사용승인하는 한시 제도입니다.

핵심은 “내 건물이 대상인지”를 먼저 판정하는 것.
대상 여부와 이후 필요한 보완·도서·행정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POINT 01

기준일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인지 확인합니다.

POINT 02

주거용 여부

법상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실제 사용현황과 건축물대장을 함께 검토합니다.

POINT 03

규모 기준

다세대·단독·다가구 등 건축물 유형별 면적 기준과 지자체 조례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POINT 04

현장·법규 조건

구조·안전·피난·방화, 대지와 도로, 인접대지 영향 등 사용승인 가능 조건을 검토합니다.

02 · 간이 대상 확인

우리 건물도
특별법 대상일까요?

아래는 홈페이지 방문자가 스스로 확인해볼 수 있는 1차 체크 항목입니다. 정확한 판단은 건축물대장, 기존 허가도면, 현장상태와 관할 지자체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다세대주택대표 기준: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대표 기준: 연면적 165㎡ 이하. 일부 범위는 조례 기준 확인 필요
다가구주택대표 기준: 연면적 660㎡ 이하
주거용 비율주거용 특정건축물 정의 및 실제 용도 확인 필요

※ 위 수치는 법률상 대표 기준을 간략화한 것으로, 최종 적용요건·예외·조례위임 사항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1분 간이 체크

선택 결과는 상담을 위한 참고용이며 법적 판정이 아닙니다.

1.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되었나요?
2.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비중이 큰 건물인가요?
3.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나요?
4. 시정명령, 위반건축물 표시, 무단증축·용도변경 등의 문제가 있나요?
아직 선택 전입니다.
항목을 선택하면 상담 필요도를 안내합니다.
03 · 건축사 업무

왜 건축사에게 먼저
검토를 맡겨야 할까요?

특별법 대상인지 판단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건물과 기존 인허가 내용을 맞춰보고, 허가권자에게 제출할 도면과 자료를 준비하며, 필요한 보완공사를 설계하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01

자료 사전검토

시정명령서,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기존 허가·사용승인 자료를 확인합니다.

02

현장 실측·현황조사

현재 건축물의 규모, 용도, 증축·대수선·용도변경 등 위반상태를 직접 확인합니다.

03

특별법 대상 판정

기준일, 용도, 규모, 법정 요건과 지자체 조례를 검토하여 특별법 적용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04

설계도서 작성

현황도면과 필요한 인허가 도서를 작성하고, 적법화를 위한 보완사항을 설계에 반영합니다.

05

행정청 협의·신고

관할 시·군·구청과 협의하고, 특별법 신고 또는 일반 건축법상 인허가 절차를 지원합니다.

06

사용승인·후속 정리

필요 보완 후 사용승인 절차와 건축물대장 등 후속 행정사항을 확인합니다.

특별법 대상이 아니면
방법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상이 아니라면 일반 건축법상 다른 적법화 가능성을 다시 검토합니다.

① 추인 가능성현행 기준에 맞는 경우 사후 허가·신고 검토
② 일부 보완법규에 맞게 수정한 뒤 적법화 검토
③ 용도변경·대수선현재 사용상태에 맞는 별도 인허가 검토
④ 일부 철거 + 적법화위반부분을 최소 범위로 조정하는 복합 시정안 검토
04 · 진행 절차

상담부터 사용승인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STEP 01초기상담주소·위반내용·시정명령 여부 확인
STEP 02자료검토대장·도면·토지·행정자료 검토
STEP 03현장조사실측 및 위반범위 확인
STEP 04가능성 검토특별법·일반법 적용 시나리오 비교
STEP 05도서·신고설계도서 작성 및 행정청 협의
STEP 06사용승인보완·후속절차 및 대장 정리 확인
건물마다 위반 유형과 법적 조건이 다르므로 처음부터 “양성화 가능”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가능한 시정방법을 비교한 뒤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제안합니다.
05 · FAQ

건축주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시정명령을 받으면 무조건 철거해야 하나요?

위반내용과 현행 법규에 따라 다릅니다. 특별조치법 대상 여부, 일반법상 추인, 일부 보완 또는 일부 철거 후 적법화 등 여러 시정방안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냈으면 적법한 건물이 되나요?

이행강제금 납부 자체가 위반상태를 적법하게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사항의 시정과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모든 위반건축물이 이번 특별법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이번 특별법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 제도입니다. 기준일·용도·규모 등 개별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도면이 없거나 오래된 건물도 상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 행정청 보관자료, 현장실측 등을 토대로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재구성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특별법 대상이 아니면 상담할 필요가 없나요?

특별법 대상이 아니더라도 일반 건축법상 추인·용도변경·대수선·일부 원상복구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어 별도 검토 가치가 있습니다.

CONSULTATION

시정명령을 받으셨다면,
철거 전에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주소와 위반내용, 시정명령서 또는 건축물대장이 있다면 보다 빠르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없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양성화 가능성 상담하기